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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 2025년도 기후행동지도사 자격검정 시행계획

타피사코리아

15회

25-05-26 12:02

본문

  • 1. 자격정보
    • 가. 자격개요
      • 1). 법적 근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4-00000도 승인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
      • 2). 자격 명칭 : 기후 행동 지도사
      • 3). 자격증 발급기관 : (사)타 피사 코리아
      • 4). 주무 부처 : 환경부
      • 5). 기후 행동 지도사 정의
        기후변화 위기와 지구온난화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 행동 방안을 제시하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사로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의 대응과 행동 방 법을 연구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탄소중립 대책과 실천을 위한 계몽과 필 여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6). 기후 행동 지도사 업무
        가). 기후변화 위기와 지구온난화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 행동 방안을 제시
        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사를 시행하고,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과 행동 방법을 연구하고 교육
        다). 탄소중립 대책과 실천을 위한 계몽과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
        라). 기타 기후 행동 지도에 필요한 사항
    • 나. 자격시험 개요
      • 1). 검정의 방법
        가). 검정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시행하며, 응시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가지만 응시하거나 2가지 모두 응시할 수 있다.
        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험과목은 자격 등급에 따른 출제 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필기시험 형태는 객관식 또는 주관식, 객관식과 주관식 혼용으로 하며 실기시험은 시행 과목별로 주어진 과제해결을 통한 현장 실무능력을 측정한다.
      • 2). 시험 응시 자격
        등급 응시 자격
        단일등급 -나이:해당 없음
        -학력:해당 없음
        -기타 사항
        1. 본회의 자격검정본부의 기후 행동 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타 기관의 기후 관련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기후 행동 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자
        위의 1 또는 2중 하나 이상의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 3). 검정 방법 및 검정과목
        등급 검정 방법 검정과목
        단일등급 필기 기후변화 기초이온
        기후 위기 대응과 행동 방안
        탄소중립 실천 방안
        기후변화 행동 커뮤니티 참여
        (기후 행동 캠페인 기획 및 실행전략)
        실기 기후변화 행동 실천 방안의 교육지도안 발표
        탄소중립 실천과 프로젝트교육지도안발표
        기후변화 행동 캠페인 기획과 실행 현장 활동 보고서 제출
      • 4). 검정의 일부 면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 5). 합격 결정 기준
        가).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에서 50점 이상이면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나). 실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에서 60점 이상이면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 5). 검정의 시행 가). 검정시험 실시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익년의 연간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나). 연간 시험계획은 홍보 매체로 홍보한다.
    • 다. 출제 및 감수
      • 1). 출제․감수위원 위촉 및 출제
        가).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는 각 종목 또는 과목마다 출제위원을 위촉하여 출제하도록 한다.
        나).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출제․감수위원 위촉 기준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 기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가). 자격의 직무와 연관성 있는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자.
        나). 자격의 직무와 연관성 있는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다). 자격의 직무와 연관성 있는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산업체에 근무 경력있는 자.
        라). 자격의 직무와 연관성 있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본 법인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본 법인의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 필기시험 과목별 출제 기준
        등급 시험과목 문항수
        (주관/객관)
        문항 수
        (시험 형태)
        시험시간
        단일등급 기후변화 기초이론 20(14/6) 총 60문항
        객관식 42문항
        주관식 18문항
        70분
        기후 위기 대응과 행동 방안 15(11/4)
        탄소중립 실천 방안 15(10/5)
        기후변화 행동 커뮤니티 참여
        (기후 행동 캠페인 기획 및 실행전략)
        10(7/3)
      • 4). 실기시험 과목별 출제 기준
        등급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시간
        단일등급 실기 기후변화 행동 실천 방안의 교육지도안 발표 18분
        탄소중립 실천과 프로젝트 교육지도안 발표
        기후변화 행동 캠페인기획과 실행 현장 활동 보고서 제출
    • 라. 시험감독
      • 1). 감독위원 위촉 기준
        가). 자격의 직무와 연관성 있는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자.
        나). 자격의 직무와 연관성 있는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경력이 있는 자.
        다). 자격의 직무와 연관성 있는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라). 자격의 직무와 연관성 있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본사의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관 풍부하여 본 협회 자격검정 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감독위원 배치 기준
        등급 시험위원 위촉 인원 비고
        필기시험 감독위원 1명 이상 시험실당
        보조위원 1명 이상 시험실당
        실기시험 감독위원 1명 이상 시험실당
        실기 보조위원 1명 이상 시험실당
  • 2. 시행계획
    • 가. 시험일정
      회별 기후 행동 지도사 교육 기후 행동 지도사 자격시험
      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비고 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1 2.19 ~ 3.16 3.22 ~ 5.17 월1회
      토요일
      4시간/일
      총 12시간
      3.22 ~ 5.17 5.31 6.27
      2 4.29 ~ 6.30 7.1 ~ 8.29 7.1 ~ 8.29 9.13 10.10
      3 7.19 ~ 9.14 9.15~11.14 9.15~11.14 11.22 11.24
    • 나. 응시료
      급수 단일등급
      필기 응시료 20,000원
      실기 응시료 30,000원
    • 다. 접수 현황 및 수험자 파일 관리
    • 라. 검정시행(교육, 필기, 실기)계획인원 : 100여 명
    • 마. 검정 시행(장소) 준비
      • 1). 교육장 준비
        가). 부산예술대학
        나). 기타 별도 장소
      • 2) 시험장 준비
        가). 부산예술대학 나). 기타 별도 장소
      • 3). 출제․감수위원 위촉 및 시험 출제
        사전 조사를 통한 인력풀을 활용
      • 4). 시험위원과 감독위원의 위촉
        사전 조사를 통한 인력풀을 활용
  • 3. 자격검정 사후관리
    • 가. 필기시험 채점
      필기시험 객관식 채점은 전산 또는 수작업으로 채점을 실시하며, 주관식 채점은 답안지의 수험자 인적 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며, 감독위원이 채점을 진행
    • 나. 실기시험 채점 위원의 위촉 및 채점
      1). 실기 채점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 및 종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감독 겸 채점위원으로 위촉
      2). 실기시험 작품 또는 평가표에 비번 호를 부여하거나, 수험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자격증 교부
      최종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 수첩 또는 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자격증 발급과 재발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매당 50,000원을 신청자에게 징구한다.
    • 라. 기타사항
      ○ 원서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6:00까지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10:00임
      ○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10:00임
      ○ 상기 시행일정은 검정시험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처 승인을 얻어 시행일정을 검정시행기관장이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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